식약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 고시

과실주와 조미건어포류에 대한 사카린나트륨 사용이 허용됐다. 또, ‘가교카복시메틸셀룰로스나트륨’이 식품첨가물로 신규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를 개정, 16일 고시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사카린나트륨 사용대상 식품에 과실주(0.08g/㎏ 이하)와 조미건어포류(0.1g/㎏ 이하)가 추가돼 총 25품목으로 확대됐다.

소브산, 소브산칼륨, 소브산칼슘 사용대상 식품에는 탁주와 약주가, 스테아릴젖산칼슘 사용대상 식품에는 서류가공품이 추가됐다.

수산화칼슘, L-젖산마그네슘, 젖산칼륨, 탄산칼륨(무수)의 주용도에는 ‘영양강화제’를 신설했다.

폴리비닐피로리돈은 주용도에 ‘안정제’를 신설했다.

이와 함께 피막제 용도의 가교카복시메틸셀룰로스나트륨 기준ㆍ규격을 새롭게 마련했다.

규소수지, L-글루탐산나트륨, 담마검, 산화칼슘, 스테비올배당체, 쌀겨왁스, 옥시스테아린, 퀼라야추출물, 탄산마그네슘, 탄산칼슘, 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 폴리소르베이트80, 폴리이소부틸렌, 황산알루미늄칼륨, 효소처리스테비아, 면류첨가알칼리제, 사카린나트륨제제 등 17품목은 규격 시험법 또는 정량법을 정비했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된다. 단, 스테비올배당체, 효소처리스테비아 개정 규정은 2017년 3월 1일, 수산화칼슘, L-젖산마그네슘, 젖산칼륨, 탄산칼륨(무수), 폴리비닐피로리돈의 주용도에 대한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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