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저당류 기준 신설ㆍ저염 기준 명확화…표시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저당류 기준을 신설하고 당류, 나트륨의 경우 영업자가 자신이 제조ㆍ판매하는 제품과 동일 식품유형의 제품을 비교하여 그 함량이 10% 이상 감소한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감소 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한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했다.

당류 식품 100g당 5g 또는 100㎖당 2.5g 미만 시 ‘저당류’
소금(염) 식품 100g당 305㎎ 미만일 때 ‘저염’

시판 가공식품이 저당류 식품인지, 저염 식품인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된다. 또 가공식품에 영양성분 함량 감소 표시를 할 때 ‘낮춘’, ‘준인’ 등의 강조표시가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저당류’ 기준을 신설하고 ‘저염’ 기준을 명확화 한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14일 행정예고 했다.

개정고시(안)은 당류가 식품 100g당 5g 또는 식품 100㎖당 2.5g 미만일 때로 ‘저당류’로 분류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또, ‘염’으로 강조표시를 할 때는 ‘나트륨’ 기준을 환산하여 하도록 했다.

영양성분 함량 감소 표시에는 ‘덜’, ‘감소’, ‘라이트’ 이외에 ‘낮춘’, ‘줄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저장성 등의 이유로 소금을 많이 사용하는 일부 전통식품의 경우 영양성분 함량을 낮추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제품의 당류, 나트륨 함량이 감소되었음을 표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당류, 나트륨의 경우 영업자가 자신이 제조ㆍ판매하는 제품과 동일 식품유형의 제품을 비교하여 그 함량이 10% 이상 감소한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감소 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 경우 동일 회사제품과의 비교 사실과 감소 함량을 반드시 표시토록 했다.

식약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12월 5일까지 받는다.

영양성분 함량 강조표시 세부기준

영양성분

강조표시

표시조건

열량

식품 100g당 40㎉ 미만 또는 식품 100㎖당 20㎉ 미만일 때

식품 100㎖당 4㎉ 미만일 때

나트륨/
소금(염)

식품 100g당 120㎎ 미만일 때
* 소금(염)은 식품 100g당 305㎎ 미만일 때

식품 100g당 5㎎ 미만일 때
* 소금(염)은 식품 100g당 13㎎ 미만일 때

당류

식품 100g당 5g 또는 식품 100㎖당 2.5g 미만일 때

식품 100g당 또는 식품 100㎖당 0.5g 미만일 때

지방

식품 100g당 3g 미만 또는 식품 100㎖당 1.5g 미만일 때

식품 100g당 또는 식품 100㎖당 0.5g 미만일 때

트랜스지방

식품 100g당 0.5g 미만일 때

포화지방

식품 100g당 1.5g 미만 또는 식품 100㎖당 0.75g 미만이고,
열량의 10% 미만일 때

식품 100g당 0.1g 미만 또는 식품 100㎖당 0.1g 미만일 때

콜레스테롤

식품 100g당 20㎎ 미만 또는 식품 100㎖당 10㎎ 미만이고,
포화지방이 식품 100g당 1.5g 미만 또는 식품 100㎖당 0.75g 미만이며, 포화지방이 열량의 10% 미만일 때

식품 100g당 5㎎ 미만 또는 식품 100㎖당 5㎎ 미만이고,
포화지방이 식품 100g당 1.5g 또는 식품 100㎖당 0.75g 미만이며 포화지방이 열량의 10% 미만일 때

식이섬유

함유 또는 급원

식품 100g당 3g 이상, 식품 100㎉당 1.5g 이상일 때 또는
1회 섭취 참고량 당 1일 영양성분기준치의 10% 이상일 때

고 또는 풍부

함유 또는 급원 기준의 2배

단백질

함유 또는 급원

식품 100g당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10% 이상,
식품 100㎖당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5% 이상,
식품 100㎉당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5% 이상일 때 또는
1회 섭취 참고량 당 1일 영양성분기준치의 10% 이상일 때

고 또는 풍부

함유 또는 급원 기준의 2배

비타민
또는
무기질

함유 또는 급원

식품 100g당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15% 이상,
식품 100㎖당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7.5% 이상,
식품 100㎉당 1일 영양성분기준치의 5% 이상일 때 또는
1회 섭취 참고량 당 1일 영양성분기준치의 15% 이상일 때

고 또는 풍부

함유 또는 급원 기준의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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