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주문ㆍ판매 조리제품의 영양정보 제공을 완화한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14일 행정예고 했다.

현재 온라인을 통해 주문 받아 판매되는 조리제품에 대해 온라인으로 영양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배달 시점에서 스티커, 리플릿 등을 통해서도 영양정보를 반드시 제공토록 하는 것은 중복 규제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개정안은 온라인상에서 영양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별도의 영양정보 제공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2조제6호의 ‘고카페인 함유 식품’ 정의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제품도 포함되도록 했다.

식약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12월 5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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