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출지점 반경 10㎞ 내 ‘예찰지역’ 지정…이동제한 조치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월 28일 천안 소재 봉강천에서 채취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N6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철새 정보 알림 시스템의 ‘철새 주의’ 단계를 발령하고, 조류인플루엔지 방역실시 요령에 따라 검출된 지점 반경 10㎞ 이내 지역을 ‘야생조류 예찰지역’으로 지정, 해당 지역 내 모든 가금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예찰ㆍ검사(~11.14), 일일 소독 및 전담공무원 지정, 철새도래지 일일 소독 등 조치를 취했다.

농식품부는 “과거 야생조류에서 HPAI 바이러스가 검출됐을 때 가금 사육농가에서 HPAI가 발생한 점을 감안할 때 야생조류에서 H5N6형 HPAI가 올해 처음 검출된 것은 농가 유입 위험성이 높은 만큼 농가의 차단방역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 생산자단체로 하여금 야생조류에 의한 AI 유입 방지를 위한 소독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실시토록 하고, 농가의 축산관련 모임 및 행사 참여를 자제를 요청했다.

또, 11일 학계전문가, 생산자단체,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해 농가 유입 방지 등 방역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국내 도래 철새에 대한 모니터링과 지속적인 야생조류 예찰검사를 통해 HPAI 감염 우려가 있는 야생조류를 조기 색출하고, 민관 합동으로 철새 도래지 및 인근 농가 방역실태 지도ㆍ점검 계획을 통해 차단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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