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1일 경기도 하남 소재 스타필드 내 숍인숍(Shop in shop) 매장을 방문해 규제개선 상황을 점검한다.

숍인숍은 한 공간에서 두 개 이상의 영업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소위 ‘한 지붕 아래 두 가게’로 불린다. 지난해 말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개선으로 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거나 업종상 혼란을 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음식점의 숍인숍 영업이 올해부터 가능해졌다.

이러한 매장들은 소비자들이 음식을 섭취하면서 은행 업무, 자동차ㆍ전자제품 구매 등 다양한 일상 업무를 처리하거나 장난감 체험, 독서 등 다른 서비스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 편의와 만족을 높이고 있다.

또, 영업장 2곳 임대ㆍ분리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기존 창업비용은 줄어들고, 업종간 시너지 효과로 영업자 매출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손문기 식약처장은 이날 전자마트 일렉트로바 내 음식점과 신발매장 TOMS 내 커피숍, 플라워까페 등을 방문해 매장을 찾는 소비자의 반응과 업체 만족도를 확인하고 현장 건의사항을 들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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