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식품용 기구 구분(재질) 표시제도가 시행된다. 이 제도는 식품용 기구에 ‘식품용’ 또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식품용 기구 도안을 표시토록 하는 것으로, 비식품용 기구를 식품에 사용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품용 기구 구분 표시제는 2015년 금속제를 시작으로, 2016년 고무제, 2017년 합성수지제, 2018년 기타 재질 및 2가지 이상 다른 재질로 구성된 제품 등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식품저널은 식품용 기구 구분 표시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주요 재질별 특성과 제조과정, 사용시 주의점 등을 안내하는 <재질별 식품용 기구에 대해 알아봅시다>를 6차례에 걸쳐 연재한다.

 

도자기란 무기물질이 주성분인 흙(점토)을 이용해 형태를 만들고 구어낸 것으로, 유리제 등 다른 재질보다 내열 및 단열성이 뛰어나 전통적으로 찻잔, 접시 등 식품용 기구ㆍ용기로 사용돼 왔다.

주된 원료는 지각에 흔하게 존재하는 흙으로, 규소와 알루미늄의 산화물로 이루어진 점토, 장석, 규석 및 도석 등의 광물성 물질이 주성분이다. 여기에 미량의 철, 칼슘, 나트륨 등의 금속 산화물이 첨가된다.

도자기는 일반적으로 점토를 원료로 반죽 → 모양 만들기 → 건조 → 무늬 만들기 → 초벌구이 → 그림 그리기 → 유약 입히기 → 재벌구이(1300℃ 정도) 순으로 만들어진다.

유약은 도자기의 표면에 얇은 유리질 피막을 만들어 유리의 화학적 특성을 도자기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 사용한다. 유약은 액체 및 기체에 대한 차단성을 높여주면서 도자기에 아름다움을 더하는 동시에 강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또, 도자기의 오염을 방지하고, 세척을 쉽게 해준다.

본차이나(bone china, 골회 자기)는 동양의 도자기를 모방하여 만든 것으로 영국에서 처음 만들어졌으며, 점토에 동물의 뼈를 태워서 얻은 골회(bone ash)를 첨가해 만든 자기의 일종이다. 현대에는 골회 대신에 인산칼슘 등을 첨가해 제조하고 있으며, 한국산업표준(KS)에서는 본차이나 식기에 대해 삼인산칼슘의 함유율을 30%(질량)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도자기제로부터 식품으로 유해물질 등이 이행되지 않도록 납, 카드뮴, 비소 등에 대해 기준ㆍ규격을 정해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

식품용 도자기제 안전관리 기준ㆍ규격

구분

카드뮴

비소

액체를 채웠을 때 깊이가 2.5㎝ 이상인 경우

가열조리용

0.5㎎/ℓ 이하

0.05㎎/ℓ 이하

0.05㎎/ℓ 이하(As2O3로서) (옹기류에 한한다)

가열 조리용 이외

용량 1.1ℓ 미만

2㎎/ℓ 이하

0.5㎎/ℓ 이하

용량 1.1ℓ 이상 3ℓ 미만

1㎎/ℓ 이하

0.25㎎/ℓ 이하

용량 3ℓ 이상

0.5㎎/ℓ 이하

0.25㎎/ℓ 이하

액체를 채울 수 없거나 액체를 채웠을 때 깊이가 2.5㎝ 미만인 경우

8 ㎍/㎠ 이하

0.7 ㎍/㎠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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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과 직접 닿는 식기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ㆍ규격이 적용된다. 다만, 모양은 일반 식기와 같으나 실제 식기로 사용하지 않고 장식용으로만 사용하는 그릇은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ㆍ규격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도자기제를 사용할 때에는 재질의 특성상 금이 가거나 깨지기 쉬우므로 충격에 주의해야 하며, 음식물을 오래 담아두면 냄새 등이 배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용 후에 바로 닦아 보관하는 것이 좋다. 또, 테두리 등에 금 등이 장식된 경우 장식이 벗겨질 수 있으므로 씻을 때 부드러운 수세미를 이용해야 한다.

도자기는 표면에 갈라지거나 구멍(핀홀)이 없고 이물질이나 비뚤어짐이 눈에 띄지 않으며 안정감이 있는 것을 고르는 것이 좋다.

자료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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