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등 의원 19인은 부정축산물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경찰을 제외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발의했다.

현행 부정축산물 신고 포상금 제도는 가공기준 위반, 밀도살, 강제급수 등 축산물 위생과 관련해 위반사항을 신고하거나 위반자를 검거한 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포상금 지급 내역을 보면 절반가량이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에게 지급되고 있는데, 당연히 해야 할 공무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부적절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해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 및 검거에 협조한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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