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능성 원료 등 재평가분과위원회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예규(안)을 8일 행정예고 했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에 재평가 관련 기능을 추가하고, 분과위원회 운영방법을 개선해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능성 원료 등 재평가에 관한 조사·연구 수행 업무를 수행하는 기능성 원료 등 재평가분과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위원은 2인 이상의 분과위원의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심의 참석이 불가한 당연직 위원일 경우 심의 안건 관련 과의 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위원의 의무를 신설해 공정하고 성실히 심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각 분과위원회는 다른 분과위원회의 안건 심의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30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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