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7~9일 홈페이지ㆍ쇼핑몰 등 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축산물의 허위표시ㆍ과대광고 등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해 7일부터 9일까지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축산물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영업자의 홈페이지 또는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광고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 △인증, 보증,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하고 위반사실을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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