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 고시형 전환 기간 연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능성 원료 중 홍삼, 클로렐라, EPA 및 DHA 함유 유지, 감마 리놀렌산 함유 유지, 프로바이오틱스에 기능성을 추가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4일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은 △홍삼에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클로렐라에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EPA 및 DHA 함유 유지에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감마리놀렌산 함유 유지에 ‘면역과민반응에 의한 피부상태 개선·월경전 변화에 의한 불편한 상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프로바이오틱스 중 Lactobacillus plantarum HY 7714에 ‘피부보습·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등의 기능성 내용을 추가했다.

또,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를 고시형으로 전환하는 기간을 ‘품목제조신고(수입신고) 일로부터 3년’에서 ‘인정일로부터 6년’으로 개정하고, 현행 ‘3개 이상의 영업자’ 요건을 삭제해 일정량(50건) 이상 품목제조신고한 원료에 한해 등재할 수 있도록 요건을 정했다.

이와 함께 EPA 및 DHA 함유 유지 제조 시 에스테르화 공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방법을 확대하고, 히알루론산은 수분 흡수 특성 때문에 함량 기준 미달을 방지하기 위해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의 함량 기준을 히알루론산으로서 900㎎/g(건조물) 이상으로 개정했다.

식약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11월 25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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