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건기식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 위생검사 요청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소비자 등이 위생검사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일정수를 같은 품목에 의하여 같은 피해를 입은 20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신청 및 결과 통보는 문서로 하도록 규정했다.

또, 과징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다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대상은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서 1회의 독촉을 받고 그 독촉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로 규정했다.

식약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12월 14일까지 받는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