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신속심사제, 농식품부는 이달말 육성정책 발표

▲ 식약처 주최로 3일 코엑스 컨퍼런스룸 E홀에서 열린 ‘글로벌 건강기능식품 개발을 위한 전략 세미나’에는 산ㆍ학ㆍ연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

3일 ‘글로벌 건강기능식품 개발을 위한 전략 세미나’ 개최

“소비자는 믿고 먹을 수 있고, 산업계는 신바람 나게 만들 수 있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건강기능식품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_ 홍헌우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

“기능성 식품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중장기 전략수립을 이달 말 발표할 계획입니다.” _ 신우식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짜 백수오, 허위ㆍ과대광고 등으로 추락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산업 육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3일 코엑스 컨퍼런스룸 E홀에서 ‘글로벌 건강기능식품 개발을 위한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 이현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영양안전국장은 개회사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회복을 위해 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현규 식약처 식품영양안전국장은 개회사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회복을 위해 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정부의 안전관리 정책은 건강기능식품 산업 육성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밝혔다.

이 국장은 또, “제5차 규제 장관회의(2016.5.18.)에서 건의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기능성 원료 신속심사제 도입, 표시광고심의 자율화 등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정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헌우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은 ‘건강기능식품 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 기능성 원료 인정 심사 시 GRP(우수심사기준)를 적용한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불필요한 제출 자료 간소화 및 신속심사제 도입으로 심사기간을 종전 120일에서 60일까지 단축하고, ‘One-Strike OUT 제도’를 도입해 고의·악덕 건강기능식품 제조·수입·유통업자를 시장에서 즉시 퇴출시키겠다”고 말했다.

신우식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장은 “식약처, 농진청, 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기능성 식품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중장기 전략을 수립 중에 있으며, 이달 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 과장은 “건강기능식품 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이 부재한 상태로 특히, 원료·소재의 기능성 규명 등 일부 분야에 대한 지원정책만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소재 발굴부터 원료 표준화, 기능성 평가, 제품화 이후 유통 및 판매까지 단계별로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 과장은 또, “건강기능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보완 마련할 계획이며, 관계부처간 협의체 운영을 통해 산업발전을 지나치게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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