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법 위반사업자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제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밀어내기 등 대리점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 및 부과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대리점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10월 28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

제정안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위반행위의 부당성, 대리점이 입은 피해정도, 전체 대리점 수 대비 피해 대리점 수의 비율 등을 고려해 ①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②중대한 위반행위 ③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의 3단계로 나누었다.

과징금 부과기준율은 ①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법 위반금액의) 60~80% ②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40~60% ③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의 경우 20~40%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했다.

정액 기준금액은 ①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4억~5억 원 ②중대한 위반행위는 2억~4억 원 ③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의 경우 500만~2억 원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했다.

또, 상습적 법위반 사업자(과거 3년간 2회 이상 위반)와 장기간 법위반 사업자(위반기간 1년 초과)에 대해서는 최대 50%까지, 보복 조치를 행한 경우는 2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가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 조사에 협력한 경우에는 각각 20% 이내로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후 공정위 전원회의에 상정하여 확정, 대리점법과 같은 날(2016.12.23.)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법률ㆍ시행령 상 과징금 산정 방식

① 기본금액 산정
ㅇ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판단한 후
- 법 위반금액에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
- 단, 법 위반금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중대성에 따라 5억원 범위 내에서 결정(정액과징금)

② 법 위반 전력, 자진시정 여부 등을 고려한 금액 조정

③ 부과과징금 결정

과징금 고시 규정사항

ㅇ 중대성 정도 판단기준, 부과기준율, 정액 기준금액

 

ㅇ 세부 가중ㆍ감경 기준

 

 

과징금 산정과정 예시
① 밀어내기를 한 물품 가액이 10억원(법 위반금액)일 때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되어 부과율이 60%로 결정된 경우 과징금 기본금액은 6억 원이 되며 ② 위반기간이 3년을 초과하여 50%가 가중된 경우 조정된 과징금은 9억 원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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