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유형에 주정과 한천이 신설됨에 따라 자가품질 검사항목을 마련해 27일 고시했다.

식약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주정의 규격 중 성상, 에탄올, 증발잔류물, 총산, 알데히드, 메탄올, 퓨젤유, 중금속, 과망간산환원성 물질, 황산정색물, 염화물 등 11가지를 자가품질 검사항목으로 지정했다.

한천은 성상, 수분, 조단백질, 조회분, 열탕불용해잔사물, 붕산 등 6가지를 자가품질 검사항목으로 지정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