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8일부터 식품안전정보포털 통해 정보 제공

28일부터 냉동전환 된 수입쇠고기가 불법으로 해동돼 판매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28일부터 식품안전정보포털(www.foodsafetykorea.go.kr)을 통해 수입쇠고기의 △수입업체명 △제품명 △원산지 △수입 당시 냉장ㆍ냉동제품 여부 △유통기한 △냉동전환 신고일 △냉동전환 수량ㆍ중량 △냉동전환 실시ㆍ완료일 등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는 식품안전정보포털에서 제공하는 ‘수입쇠고기 냉동전환 확인’ 서비스에 ‘수입쇠고기 이력번호’를 입력ㆍ검색하면 된다.

축산물 수입영업자는 수입 냉장쇠고기를 냉동 제품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식약청장에게 사전 신고를 해야 하며, 냉동으로 전환된 제품을 해동하여 판매하면 안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 스마트폰으로도 수입쇠고기 냉동전환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소비자들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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