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황산염은 포도주에서 산화를 방지하고 유해 미생물의 생육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아황산염은 아황산(Sulfurous acid)의 나트륨이나 칼륨염 형태로서, 식품 제조ㆍ가공 시에 표백제, 보존료, 산화방지제 목적으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이다.

주로 과ㆍ채류, 새우, 감자 등을 원료로 제조되는 식품에는 갈변 방지를 목적으로 사용되며, 포도주에는 보관 중 산소에 의한 산화를 방지하고 유해 미생물의 생육을 억제하여 맛과 향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체내에서는 시스테인, 메티오닌과 같은 황을 함유한 아미노산의 대사과정에서 아황산염이 생성된다.

마늘, 양배추, 양파, 무 등과 같은 채소류는 알리신, S-아릴시스테인 등과 같은 함황성분을 천연적으로 함유하고 있어 최대 166.1ppm까지 검출된다.

국내 허용된 아황산염으로는 메타중아황산칼륨, 무수아황산, 산성아황산나트륨, 아황산나트륨, 차아황산나트륨, 메타중아황산나트륨이 있다. 아황산염은 CODEX, EU, 미국, 일본 등 세계 각국에서 현재 식품첨가물로 지정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아황산염은 국제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에서 안전성을 평가한 결과, 인체안전기준치인 일일섭취허용량(0.7㎎/㎏ㆍbw/day) 이내로 섭취 시 안전한 식품첨가물로 평가됐다.

아황산염은 체내에서 빠르게 대사되어 황산염 형태로 소변을 통해 배출되며 체내 조직에 축적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은 일일섭취허용량 이내로 섭취 시 안전하다.

다만, 천식질환자나 아황산염에 민감한 사람의 경우에는 아황산염이 함유되어 있는 식품 섭취 시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섭취 전 반드시 제품의 표시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아황산염을 사용한 가공식품의 포장지에는 현행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명칭인 ‘산성아황산나트륨(또는 아황산나트륨, 차아황산나트륨, 무수아황산, 메타중아황산칼륨, 메타중아황산나트륨)’과 그 용도인 산화방지제는 ‘산화방지제’, 표백용은 ‘표백제’, 보존용은 ‘합성보존료’를 표시토록 하고 있어 소비자들은 이를 보고 선택하면 된다.

산성아황산나트륨 등 아황산염은 사용대상 식품별로 사용량을 제한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섭취량 평가를 실시, 일일섭취허용량 이내로 섭취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2012년에 수행한 우리 국민의 아황산염 섭취량 조사에서는 극단섭취군까지도 일일섭취허용량 이내로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황산염 제조 시 생성 또는 혼입될 우려가 있는 비소, 납 등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CODEX, EU 수준의 규격을 설정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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