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등 의원 16인은 정부가 매년 학교급식의 최저단가를 정하도록 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학교급식 경비 중 식품비와 급식운영비의 일부를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승래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별 보호자의 급식비 부담이 상이하고 학교급식의 질적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학교급식 부실 문제는 급식 위생상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급식 단가를 맞추기 위해 저품질 식재료를 사용하고 있는 것도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로 하여금 학생에게 균형잡힌 영양식단이 제공될 수 있도록 매년 급식 최저단가를 정하도록 하는 한편, 급식운영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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