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7개소 형사입건ㆍ60개소 과태료 부과키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은 9월 26일부터 10월 21일까지 쌀ㆍ배추김치 가공ㆍ판매업체 등을 단속한 결과, 원산지와 양곡표시를 위반한 207개소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위반 품목으로는 배추김치가 68개소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 56개소, 쇠고기 21개소, 쌀 14개소, 닭고기 11개소 순으로 적발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45개소와 양곡 연산 등을 거짓으로 표시한 2개소는 형사입건하고, 원산지ㆍ양곡 표시를 하지 않은 60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농관원은 전북 전주 소재 A위탁급식소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쌀의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표시돼 있었으나 외국산이 혼합된 것으로 의심되는 쌀을 발견, 유전자 분석용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쌀 혼합(국내산 50%+미국산 50%)으로 판정돼 위반 증거를 확보했으며, 이를 토대로 추적조사해 A위탁급식소에 쌀을 납품한 B급식업체와 그 쌀을 가공한 C영농조합법인을 원산지 거짓표시 등으로 적발(위반물량 7600㎏)했다.

경기 파주 소재 D마트에서 판매중인 2016년산 햅쌀의 경우 신ㆍ구곡 감정을 실시한 결과, 햅쌀에 구곡 일부가 혼합된 것으로 나타나 위반 증거를 확보하고, D마트에 쌀을 납품한 경기 김포 소재 E정미소를 조사하여 2016년산 햅쌀에 납품업체에서 반품된 구곡을 10% 혼합한 후 햅쌀로 거짓표시(위반물량 4000㎏)한 것을 적발했다.

서울 소재 F음식점은 미국산 쌀을 사용해 밥으로 조리ㆍ판매하면서 게시판에 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다 적발됐으며, 경기 용인시 소재 G음식점은 배추김치에 고춧가루를 국산과 중국산을 섞어 사용했으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했다가 적발됐다.

서울 영등포구 H음식점은 중국산 배추김치를 반찬으로 제공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했다.

기획단속 적발 실적(9.26.~10.21.)

구분

합계

원산지

양곡표시

비고

소계

거짓표시

미표시

소계

거짓표시

미표시

적발건수

207

199

145

54

8

2

6

 

품목별

구분

합계

배추김치

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

기타

207

68

56

21

14

11

37

형사입건

147

57

41

19

6

7

17

과태료

60

11

15

2

8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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