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일정 규모 이상의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한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가 의무화 된다. 이를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ㆍ판매하는 점포수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해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의무화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대상 영업자(현재 영양성분 표시 대상 영업자와 동일) 신설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기준 및 방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100만원) △법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차등 부과 기준 개선 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ㆍ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영업자가 알레르기 물질을 포함하는 식품 원재료를 사용할 경우 조리ㆍ판매 식품에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알레르기 유발 식품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도록 기준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상습적인 법률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재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부과하던 것을 법 위반 횟수에 비례해 과태료 금액을 차등 부과하도록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강화했다.

식약처는 식품접객업소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위한 구체적인 표시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은 내달 초 행정예고 할 예정이다.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은 12월 6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 알레르기 유발 식품(18종) : 난류(가금류에 한함),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해 최종제품에 SO2로 10㎎/㎏ 이상 함유),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를 함유한 원재료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 내용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대상 영업자 신설(안 제8조)

현행

개정안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대상 영업자에 대한 규정 없음
* 영양성분 표시 대상 영업자(30개 업체)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는 자 중 가맹사업의 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한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영업자

법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차등 부과(안 제24조 별표 2)

현행

개정안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없음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

▪식품에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과 유사하게 법 위반 횟수에 비례하여 과태료를 차등 부과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