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협업 ‘위생용품 관리법(안)’ 11월 국회 제출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일회용 종이컵과 물수건 등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민권익위원회 등과 함께 세척제, 일회용 컵ㆍ숟가락ㆍ젓가락, 이쑤시개 등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위생용품 관리법(안)에 대한 최종 내용을 검토하고, 11월 초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식약처ㆍ복지부ㆍ산업부 등은 위생용품 관리법 제정 추진 과정에서 범부처 협업 TF를 구성하고 입법 전ㆍ후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등 안전 및 규제 사각지대를 조속히 해소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위생용품 관리법이 제정되면 불필요한 고가장비 시설기준, 과도한 자가품질 검사주기 등 업계 현실에 맞지 않았던 규제가 개선돼 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입법 전이라도 전산수입신고 제도를 도입(내년 하반기 예정)해 수입신고시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했던 민원인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새로운 법 시행 전까지 제조업체 지도점검과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국내 유통되는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현재 공산품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화장지, 면봉 등의 개인위생제품이 앞으로 위생용품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업계 실태를 조사하는 등 협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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