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5만2293개소 대상 실태조사 결과

실제 사업 법인 47% 불과, 절반 이상이 문제소재불명도 9097개소 

정부가 사업범위를 벗어나 목적 외 사업을 하고 있는 농업법인 1880개소에 대해 해산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9월 지자체를 통해 전국 농업법인 5만3475개소 가운데 5만2293개소(98%)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한 결과,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은 2만4825개소(47%)에 그쳤다고 24일 밝혔다.

미운영 법인은 1만8235개소(35%), 연락처 및 소재지가 불명확한 법인은 9097개소(17%), 일반법인으로 전환한 법인은 136개소(0.3%)였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총 1만1407건(잠정)이었으며, 법인수 기준(중복 311건 제외)으로는 1만1096개소로 조사완료 법인의 21%를 차지했다.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요건(농업인 5인 이상) 및 농업회사법인의 출자비율 요건(농업인 출자비율 10% 이상)을 위반한 법인은 조사가 완료된 법인의 10%(5288개소)를 차지했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돼 있는 사업 범위를 벗어나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은 1880개소로 조사된 법인의 4%에 달했다.

농식품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해산명령 청구 및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조합원 요건 미충족 및 출자금 요건 미충족 총 5288개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사업범위 위반 1880개소에 대해서는 해산명령청구, 실태조사 미응답 및 농업법인 유사명칭 사용 등 4239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법 개정('15.7)을 통해 비정상법인에 대한 시정명령 등의 제재조치 근거규정이 마련됐고 일부 농업법인의 위법행위(부동산 매매업 등)로 인해 사회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높아진 점을 감안하여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비정상적 농업법인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정상화함으로써 농업법인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농업ㆍ농촌 발전의 주체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업법인 형태별 운영현황(2016.10.14)
                                                                                       (단위 : 개소, %)

구분

조사
현황

운영중

미운영

 

 

 

 

소재
불명

일반법인
전환

운영
준비

임시
휴업

휴업

폐업

총계

52,293
(100

24,825
(47)

18,235
(35)

2,671
(5)

723
(1)

6,689
(13)

8,152
(16)

9,097
(17)

136
(0.3)

 

영농조합

37,453

17,416

14,213

1,550

529

5,849

6,285

5,770

54

 

농업회사

14,840

7,409

4,022

1,121

194

840

1,867

3,327

82

농업법인 관련법 상 후속조치 사항 및 내용

후속조치

후속조치 사유

비고

시정명령
(지자체→법인)

(영농조합) 조합원 5명 미만

시정명령 2회 이상 불응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시정명령 3회 이상 불응시 해산명령 청구

(농업회사) 비농업인 출자제한* 위반

* 총출자액의 90%, 단, 총출자액 80억 이상 시 8억 제외 금액

해산명령 청구
(지자체→법원)

법령 상 사업범위 위반하여 실제 목적 외 사업 영위

 

과태료
(지자체→법인)

설립요건 미응답 등 실태조사 불응(최대 300만원)

1회 100만원, 2회 200, 3회 이상 300

농업법인 유사명칭 사용(최대 100만원)

1회 25만원, 2회 50, 3회 이상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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