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피자ㆍ햄버거 등 가맹점 1만4천여 곳 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ㆍ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10월 24일부터 11월 4일까지 식품영양성분 표시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학교 주변과 학원가, 놀이공원 등 어린이의 왕래가 많은 곳에 위치한 제과ㆍ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를 조리ㆍ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점포수 100개 이상을 둔 30개 가맹사업본부 1만4000여 매장을 대상으로 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해당 매장에서 소비자가 주문할 때 이용하는 제품 안내판, 메뉴 게시판 등에 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등의 영양성분 표시와 표시방법 준수 여부이다. 특히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매장에 대해서는 위생점검도 함께 실시한다.

영양성분 의무표시 대상 식품접객업소 현황
제과·제빵류(9) △던킨도너츠 △따삐오 △뚜레쥬르 △보네스뻬 △아이쿱자연드림 △앤티앤스 △코코호도 △크리스피크림 △파리바게뜨
아이스크림류(3) △나뚜루 △배스킨라빈스 △카페띠아모
피자(12) △난타5000피자 △도미노피자 △미스터피자 △뽕뜨락피자 △오구피자 △임실N치즈피자 △피자나라치킨공주 △피자마루 △피자스쿨 △피자알볼로 △피자에땅 △피자헛
햄버거(6) △롯데리아 △맘스터치 △맥도날드 △버거킹 △KFC △파파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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