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순례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키즈카페 내에서 주류 판매를 금지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일부 키즈카페에서 음식과 술을 함께 팔고 있다”며, “아이들의 안전에 무감각해지는 음주문화는 키즈카페에서 만큼은 지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식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식품접객업을 하는 영업장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놀이시설을 갖춘 경우 주류 판매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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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
ljh0705@foo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