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식용란 폐기 처리 기록 작성ㆍ보관 의무화

식약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적합 식용란을 식품 원료로 사용하거나 판매한 경우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또, 부적합 식용란 폐기 처리에 대한 기록 작성과 보관이 의무화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계란 안전관리를 강화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깨진 계란 등이 부정하게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지 위해 부적합 식용란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한 식용란수집판매업자 또는 알가공업자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영업정지 1개월로 강화했다.

종전에는 부적합 식용란을 판매한 식용란수집판매업자에 대해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으며, 부적합 식용란을 식품 원료로 사용한 알가공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미비했다.

개정안은 또, 부적합 식용란의 폐기 처리방법을 마련하고, 그 기록을 작성ㆍ보관토록 하여 폐기 대상 식용란이 투명하게 처리되도록 했다.

주문자상표부착(OEM), 자사브랜드(PB)의 형태로 식용란을 유통ㆍ판매하는 영업자도 해당 제품에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그 식용란을 수집ㆍ포장한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와 동일하게 처분하도록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축산물 관련 영업자가 위생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동일한 영업을 다른 장소에 추가하려는 경우 신규 위생교육을 생략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1인 1차량) 운송사업 영업자가 축산물운반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자의 거주지로 영업소를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축산물가공업체가 건강기능식품도 제조할 경우 그동안에는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 각각 시설을 갖춰야 했으나, 앞으로는 일부 동일한 공정을 거쳐 생산될 때에는 시설 및 작업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영업자 준수사항 중 식약처장이 정한 고시(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간 일부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규정(운반시 온도 관리, 부패ㆍ변질 및 유통기한 경과 제품에 대한 교환 의무)은 삭제했다.

이외에 영업허가 신청방법에 전자문서도 가능하도록 했고,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검거자는 제외하는 한편, 축산물 광고시 유통기한 확인 문구 표현을 삭제하고, 거래내역서 기재 내용에 돼지고기 이력번호를 추가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11월 25일까지 받는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요 내용

계란 안전관리 강화

구분

현 행

개정안

o 부적합 식용란 관리 강화

o <신 설>

 

o (식용란수집판매업) 부적합 식용란 판매시 영업정지 7일(1차)

o (알가공업) 부적합 식용란 원료 사용시 행정처분 기준 미비

o 폐기 처리방법 및 그 기록 작성・보관 의무 신설

o 부적합 식용란 원료 사용 또는 판매 시 행정처분 강화(영업정지 1월)


 

o 식용란 유통 영업자 책임 강화

o <신 설>

o 포장된 식용란(OEM, PB 제품) 유통자도 해당 제품에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 수집ㆍ포장한 영업자와 동일하게 처분토록 근거 마련

규제 개선 및 미비사항 보완

구분

현 행

개정안

o 위생교육 면제 확대

o 영업을 신규로 하는 경우 신규 위생교육을 받아야 함

o 위생교육 받은 날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동일 영업을 추가로 하는 경우 신규 위생교육 생략
* 일정기간 : 신규(2년), 정기(1년)

o 영업 시설기준 완화

o 가공업(축산물, 건강기능식품)은 각각 시설을 갖춰야함

o 가공업(축산물, 건강기능식품)은 동일 공정 사용 시설의 공동사용을 허용

o 축산물운반업 영업을 위해 영업소를 갖춰야 함

o 1인 1차량 축산물운반업은 자신의 거주지를 영업소로 할 수 있도록 허용

o 중복규제 등 정비

o 기준규격(고시)과 영업자 준수사항(시행규칙)간 동일 내용 중복 규정

o 중복규정* 해소를 위해 영업자 준수사항 중 관련 조항 삭제 및 불필요 규정 삭제
* 보관온도 준수(중복), 교환의무(불필요)

o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o 영업허가 서류 제출

o 제출 서류는 전자문서도 허용

o 검거자를 포상금 지급 대상 포함

o 검거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o 축산물 광고시 유통기한 확인 문구 표현 의무

o 축산물 광고시 유통기한 확인 문구 표현 삭제

o 거래내역서 중 이력번호 기재 대상은 소고기에 한함

o 이력번호 기재 대상에 돼지고기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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