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할랄식품 한국산업표준 13일 고시

할랄식품 생산에서 유통에 이르는 지침이 KS규격(한국산업표준)으로 제정됐다. 그러나 이번 표준은 인증을 위한 기준은 아니므로 할랄 인증을 위해서는 각 인증기관에서 정한 소정의 규정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할랄식품의 생산, 제조, 가공, 취급, 보관 및 유통 등에 관한 지침’(할랄식품표준)을 한국산업표준으로 신규 제정하고, 10월 13일자로 고시했다.

할랄식품표준은 농식품부와 한국식품연구원이 협력해 이슬람 국가들의 할랄표준 공통 내용을 중심으로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관련 전문위원회와 식품공학기술심의회, 표준회의 등을 거쳐 마련했으며, 국내 식품ㆍ외식 기업들이 전 세계 할랄식품 시장으로 진출하는데 필요한 할랄인증 관련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한다.

할랄식품표준은 할랄/비할랄 식품의 정의와 할랄 식품 및 원료의 생산, 수확 후 관리, 입고, 전처리, 제조ㆍ가공, 포장ㆍ표시, 품질ㆍ위생 관리, 취급, 운송, 보관, 유통ㆍ서비스를 포함하는 식품 사슬의 전 단계에서 준수해야 하는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표준은 인증을 위한 기준은 아니므로 할랄 인증을 위해서는 각 인증기관에서 정한 소정의 규정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

농식품부 박병홍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할랄식품표준 제정은 그간 할랄식품에 대한 규정이 각국에 따라 다양한 상황에서 국내 식품ㆍ외식 기업들이 할랄식품 시장에 진출하는데 참고할 만한 가이드라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할랄식품 한국산업표준 개요
적용 범위 : 할랄 식품ㆍ원료의 생산, 전처리, 제조ㆍ가공, 포장ㆍ표시, 품질 관리, 취급, 보관, 유통ㆍ서비스 전반에 필요한 기본 요구사항

인용표준
- 주요 인용 표준 : 말레이시아 JAKIM의 MS1500 표준, 이슬람국가협의회 OIC의 SMIIC 표준
- 기타 인용 표준 : 인도네시아 MUI의 HAS 23201 표준, UAE ESMA의 GSO 표준 등

용어와 정의 : 할랄식품, 우수위생ㆍ제조기준, 식품안전, 식품첨가물, 냉장유통, 식품사슬, 유전자변형식품 등에 대한 정의 규정

적용 대상 제품ㆍ서비스 : 식육ㆍ乳ㆍ알ㆍ곡류ㆍ과채류ㆍ수산물ㆍ가공품, 식물성ㆍ동물성 유지, 당류ㆍ과자류, 음료류,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미생물, 먹는물, 포장재, 음식ㆍ급식 등

요구사항
- 할랄ㆍ비할랄 원료 규정 : 동물, 식물, 수생동물, 양서류 등
- 도축 규정 : 도축 대상 동물에 대한 요구사항, 도축인, 도축용 기구와 도구, 도축장, 기절 및 도축 절차, 검사방법에 대한 사항 규정
- 대상 제품ㆍ서비스 : 비할랄 원료 사용 및 해당 위생법령 준수

식품가공 관련 사항 : 생산설비, 보관ㆍ유통, 포장, 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비할랄 원료 혼입 금지, 위생적 처리 규정 준수 여부 등

타당성 확인ㆍ검증 : 국제적으로 공인된 검사ㆍ시험방법 준용

식별ㆍ이력추적관리 : 모니터링ㆍ적절한 수단으로 식별 필요,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 실행 및 실행에 관한 원칙 준용

법률적 요구사항 : 할랄식품은 표준 요구사항 외에도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등 모든 법률적 요구사항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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