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3일 공포

현행 양곡표시사항의 쌀 등급 중 ‘미검사’를 삭제한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13일 공포된다.

개정령은 시행규칙 제7조의3 관련 별표 4(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의 등급표시에서 현행 등급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 표시하는 ‘미검사’를 삭제하고, 표시 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는 ‘등외’ 표시토록 했으며, 유예기간은 1년을 부여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2017년 10월 13일부터 시중에 유통되는 쌀 제품에 표기되는 쌀 등급란에는 ‘미검사’를 표시할 수 없으며 ‘특ㆍ상ㆍ보통’ 또는 ‘등외’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 등급표시제가 정착돼 소비자의 알권리가 확보되고 우리 쌀의 고품질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소비자도 쌀 제품 구매시 쌀 등급, 도정일자 등 양곡표시사항을 확인해 좋은 쌀을 선택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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