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식용곤충의 위생적인 생산을 위해 ‘식용곤충의 사육기준 고시’를 제정하고 7일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마련된 식용곤충 사육기준에 따라, 식용곤충 사육시설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곤충 사육실과 별도의, 격리된 장소에서 청결하게 관리돼야 한다.

또, 사육일지 작성을 통해 곤충농업인에게 안전한 사육관리에 관한 책임감을 부여했다.

부식성 곤충(흰점박이꽃무지 유충, 장수풍뎅이 유충 등)의 발효톱밥에 사용되는 목재는 원목을 사용하거나 페인트ㆍ방부제 등이 묻지 않은 폐목재를 사용하도록 하여 중금속 노출 우려를 해소했다.

이와 함께 유충 출하시기와 냉장 저장기간을 설정하고, 출하 시 2일 이상 절식을 의무화해 노폐물이 없는 상태의 깨끗하고 건강한 곤충들이 유통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제정으로 곤충농업인에게 안전사육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여 국민들이 보다 깨끗한 환경에서 사육된 식용곤충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했다”면서, “식용곤충의 안전한 사육기준이 마련된 만큼 한시적 식품원료로 인정된 흰점박이꽃무지 유충(꽃벵이)과 장수풍뎅이 유충(장수애)의 일반 식품원료 등록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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