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는 이물 혼입 83건, 이물 혼입 미보고 및 지연보고 27건

기동민 의원

최근 3년간 100대 식품기업 4곳 중 1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식품 100대 기업의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2013~2015)’ 자료에 따르면, 100대 식품기업 중 27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총 적발건수 145건 중 롯데 계열사가 38건(2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중 롯데제과가 32건, 롯데칠성음료 4건, 롯데푸드ㆍ롯데네슬레코리아가 각각 1건씩이었다.

다음으로 오뚜기의 위반 건수가 18건으로 많았고, 크라운제과 13건, 하이트진로 11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주요 적발 사유는 벌레, 쇠붙이 등 이물 혼입이 83건, 이물 혼입 미보고 및 지연보고로 인한 적발 27건, 이물 미보관으로 인한 증거 분실 5건 등이었다. 제품 표시 관련 위반은 21건이었다.

전체 적발 건수 중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은 4건, 해당 제품의 생산ㆍ판매를 금지하는 ‘품목제조정지’는 8건이었다. 102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조치가 내려졌다. 과태료 부과, 시설개수명령은 각 30건, 1건이었다.

기동민 의원은 “대기업일수록 철저한 품질관리가 필수”라며,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니만큼 식약처의 철저한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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