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경농산은 허위표시 등 3건 적발 불구 2014년과 2015년 블랙리스트서 제외”

최도자 의원

최도자 의원, 식약처 제출 블랙리스트 업체 현황 분석 결과

식품위생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업체를 관리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블랙리스트’에 특정 업체가 이유없이 제외돼 특별감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블랙리스트 업체 현황’을 분석한 결과, ‘3년 3회’라는 기준이 무색하게 특정 업체를 누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고 7일 식약처 국감에서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 위해사범 관리 강화와 범죄유인 차단을 위해 식품위생법령을 최근 3년간 3회 이상 위반한 상습 위반업체를 집중 감시하는 블랙리스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 의원은 “그러나 식약처가 제출한 블랙리스트 현황에 따르면, 농심 자회사 태경농산은 2013년 허위표시 등의 금지 위반 등 3건이 적발됐는데도, 2014년과 2015년 블랙리스트에 2차례 제외됐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태경농산이 2012년 식약처 사무관에게 뇌물을 제공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블랙리스트 누락 과정에서 유착 여부에 대한 확인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이처럼 식약처가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해 집중 감시에서 벗어난 업체는 최근 3년간 111개(의원실 추산)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2015년 블랙리스트를 집계할 때 담당 실무자의 실수로 선정기준과 달리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 45개, 84건을 포함시켜 오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자체가 행정처분 결과를 늦게 입력해 82건의 오류가 발생했으며, 분석과정에서 식약처 실수로 51건의 오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일부 업체를 감시 대상에서 누락한 이유가 특정 기업과의 유착인지 의심스럽다”며, “식약처는 특별감사 등을 실시해 의혹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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