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가맹본부에 가맹점 식품위생 관리 의무 부여…위반시 처벌 추진”

 
최도자 의원

최근 5년간 치킨, 버거 등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건수는 1002건이었으며, 브랜드별로는 롯데리아의 행정처분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대형 프랜차이즈 14개 대상 점검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2012~2016.6)’ 자료를 분석한 결과, 브랜드별로는 롯데리아의 행정처분 건수가 170건으로 가장 많았고 △비비큐 134건 △네네치킨 96건 △맥도날드 96건 △교촌치킨 77건 △BHC치킨 72건 △또래오래 72건 △굽네치킨 47건 등으로 행정처분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전체 행정처분 1002건 중 이물 검출은 184건으로 18.4%를 차지했다. 실제 이물에는 바퀴벌레, 파리, 초파리, 하루살이, 애벌레, 개미 등 곤충과 머리카락, 눈썹 등의 체모, 비닐, 플라스틱, 쇳조각, 볼트, 너트, 담뱃재 등이 다수 포함됐다.

최 의원은 “국민들이 즐겨 찾는 치킨과 버거 등의 위생상태가 불량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지자체의 지속적인 단속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식품위생 개선을 위해 가맹본부에 가맹점의 위생수준을 관리하는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식위법 위반으로 가맹점이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가맹본부에 과태료 또는 TV광고 제한과 같은 실효성 있는 처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치킨ㆍ버거 대형 프랜차이즈 행정처분 현황(2012~2016.6)

브랜드명

행정처분
건수

 

브랜드명

행정처분
건수

 

브랜드명

행정처분
건수

롯데리아

170

 

교촌치킨

77

 

굽네치킨

47

비비큐

134

 

BHC치킨

75

 

KFC

18

네네치킨

96

 

또래오래

72

 

버거킹

18

맥도날드

96

 

맘스터치

60

 

멕시칸치킨

1

페리카나

78

 

호식이두마리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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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 자료, 최도자 의원실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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