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의성이 명백한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식약처는 “불량 축산물 제조ㆍ판매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유통기한을 변조하거나,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축산물을 유통시키는 등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고의성이 명백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1차 또는 2차 위반 시 영업의 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를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생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중 1개 이상을 위ㆍ변조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1회 위반 시 영업허가ㆍ등록 취소와 해당제품 폐기 처분을 하도록 했다.

△가축에 강제로 물을 먹이거나 식육에 물을 주입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중량 또는 용량을 늘리는 행위를 한 경우 △부적합 판정한 물을 계속 사용한 경우 △시설개선명령 또는 축산물 회수ㆍ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으나 이행한 것으로 속인 경우 등은 1회 위반 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조치토록 했다.

△식용으로 부적합한 사료용, 공업용 등 비식용 원료를 사용한 경우 △제품에 표시된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산란일을 변조한 경우(가공없이 포장만을 다시하여 표시한 경우 포함) △검사결과 부적합한 사실을 확인했거나, 위탁검사기관으로부터 부적합한 사실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축산물을 유통ㆍ판매한 경우 등은 1회 위반 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제품 폐기 조치를 한다.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에 대해서는 1회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2회 위반 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제품(표시된 제품만 해당) 폐기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다.

식약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11월 16일까지 받는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