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사전심의, 자율심의로 전환 신중 검토해야”

남인순 의원

최근 5년간 적발된 건강기능식품 허위ㆍ과대광고 가운데 질병 치료 및 의약품 오인ㆍ혼동을 이유로 적발된 건수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건강기능식품 광고 심의 현황’에 따르면, 광고 심의 건수는 2011년 3177건에서 2015년 5551건으로 75% 증가했다.

2011년부터 올 6월까지 적발된 허위ㆍ과대광고 건수는 총 1016건이었으며, 이중 58%인 592건이 질병 치료 및 의약품 오인ㆍ혼동을 이유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ㆍ과대광고로 적발된 제조업체 및 판매자에 대한 조치는 영업정지가 75%에 달했다.

남인순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기식 표시ㆍ광고에 대한 심의를 사전심의에서 자율심의로 전환하는 식품표시법을 제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며, “사전심의가 의무화였을 때도 불법광고가 판을 쳤는데, 사전심의라는 안전장치가 사라지면 국민들이 허위ㆍ과대 정보 속에 혼란스럽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무조건적인 규제 완화는 역기능을 초래할 것이므로 사전심의 폐지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건강기능식품 광고 심의 현황

연도

심의건수

심의결과

적합

수정적합

부적합

2011

3,177

532

2,406

239

2012

3,624

517

2,875

232

2013

4,352

582

3,593

177

2014

4,635

795

3,710

130

2015

5,551

980

4,403

168

2016.6

2,882

578

2,208

98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연도별 허위ㆍ과대광고 유형별 적발 현황
                                                                                                    (단위 : 건)

연도

질병 치료 및 의약품 오인ㆍ혼동

체험기 광고

심의내용과
다른 표시ㆍ광고

기타

2011

266

202

46

16

2

2012

202

136

37

7

22

2013

133

27

28

7

17

2014

90

52

14

9

15

2015

255

150

11

26

68

2016.6

70

25

3

37

5

1016

592

139

102

129

* 기타 : 의사, 약사 등 건강기능식품 추천, 인정받은 기능성과 다른 광고 등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연도별 허위ㆍ과대광고 조치내역
                                                                                                    (단위 : 건)

연도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시정명령

고발/송치

기타

2011

266

195

2

7

38

24

2012

202

148

0

6

29

19

2013

133

96

0

8

27

2

2014

90

68

0

2

13

7

2015

255

228

0

2

22

3

2016.6

70

30

0

0

6

34

 

1016

765

2

25

135

89

* 기타 : 시정조치, 영업소 폐쇄, 품목판매금지 등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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