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사전심의, 자율심의로 전환 신중 검토해야”
최근 5년간 적발된 건강기능식품 허위ㆍ과대광고 가운데 질병 치료 및 의약품 오인ㆍ혼동을 이유로 적발된 건수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건강기능식품 광고 심의 현황’에 따르면, 광고 심의 건수는 2011년 3177건에서 2015년 5551건으로 75% 증가했다.
2011년부터 올 6월까지 적발된 허위ㆍ과대광고 건수는 총 1016건이었으며, 이중 58%인 592건이 질병 치료 및 의약품 오인ㆍ혼동을 이유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ㆍ과대광고로 적발된 제조업체 및 판매자에 대한 조치는 영업정지가 75%에 달했다.
남인순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기식 표시ㆍ광고에 대한 심의를 사전심의에서 자율심의로 전환하는 식품표시법을 제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며, “사전심의가 의무화였을 때도 불법광고가 판을 쳤는데, 사전심의라는 안전장치가 사라지면 국민들이 허위ㆍ과대 정보 속에 혼란스럽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무조건적인 규제 완화는 역기능을 초래할 것이므로 사전심의 폐지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건강기능식품 광고 심의 현황
연도 | 심의건수 | 심의결과 | ||
적합 | 수정적합 | 부적합 | ||
2011 | 3,177 | 532 | 2,406 | 239 |
2012 | 3,624 | 517 | 2,875 | 232 |
2013 | 4,352 | 582 | 3,593 | 177 |
2014 | 4,635 | 795 | 3,710 | 130 |
2015 | 5,551 | 980 | 4,403 | 168 |
2016.6 | 2,882 | 578 | 2,208 | 98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연도별 허위ㆍ과대광고 유형별 적발 현황
(단위 : 건)
연도 | 계 | 질병 치료 및 의약품 오인ㆍ혼동 | 체험기 광고 | 심의내용과 | 기타 |
2011 | 266 | 202 | 46 | 16 | 2 |
2012 | 202 | 136 | 37 | 7 | 22 |
2013 | 133 | 27 | 28 | 7 | 17 |
2014 | 90 | 52 | 14 | 9 | 15 |
2015 | 255 | 150 | 11 | 26 | 68 |
2016.6 | 70 | 25 | 3 | 37 | 5 |
계 | 1016 | 592 | 139 | 102 | 129 |
* 기타 : 의사, 약사 등 건강기능식품 추천, 인정받은 기능성과 다른 광고 등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연도별 허위ㆍ과대광고 조치내역
(단위 : 건)
연도 | 계 | 영업정지 | 품목제조정지 | 시정명령 | 고발/송치 | 기타 |
2011 | 266 | 195 | 2 | 7 | 38 | 24 |
2012 | 202 | 148 | 0 | 6 | 29 | 19 |
2013 | 133 | 96 | 0 | 8 | 27 | 2 |
2014 | 90 | 68 | 0 | 2 | 13 | 7 |
2015 | 255 | 228 | 0 | 2 | 22 | 3 |
2016.6 | 70 | 30 | 0 | 0 | 6 | 34 |
| 1016 | 765 | 2 | 25 | 135 | 89 |
* 기타 : 시정조치, 영업소 폐쇄, 품목판매금지 등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