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유통기한을 변조하거나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식품을 알고도 유통ㆍ판매하는 등 고의성이 명백한 행위를 한 식품업체는 앞으로 즉시 영업허가ㆍ등록이 취소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의성이 명백한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강화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6일 입법예고 했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제조ㆍ판매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유통기한을 변조하거나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식품을 유통시키는 등 고의적인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고의성이 명백한 유통기한 변조, 부적합 식품을 알고도 유통ㆍ판매하는 행위, 부적합한 물 사용, 공업용 등 비식용 원료 사용 행위에 대해서는 1차 위반 시 영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규정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채취, 취급, 가공, 제조, 또는 관리되지 않은 것으로서 사료용, 공업용 등으로 사용되는 비식용 원료를 식품 제조ㆍ가공 시 원료로 사용한 것
△제품에 표시된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변조한 경우(가공없이 포장만을 다시해 표시한 경우 포함)
△중량이나 가격을 변조할 목적으로 식품에 납ㆍ얼음ㆍ한천 등 이물을 혼입시키거나 냉동수산물의 내용량이 부족량 허용오차를 위반한 경우로서 냉동수산물에 얼음막을 내용량의 20%를 초과하게 생성시켜 변조된 중량으로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저장ㆍ운반ㆍ진열 등 영업에 사용한 경우
△자가품질검사결과 부적합한 사실을 확인했거나,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ㆍ검사기관으로부터 부적합한 사실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식품을 유통ㆍ판매한 경우
△부적합 판정된 물을 계속 사용한 경우
△회수하지 않았으나 회수한 것으로 속인 경우 등에 대해서는 1회 위반 시 영업허가ㆍ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11월 16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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