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준영 의원 등 의원 33인은 음식점업에 대한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폐지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9월 27일 발의했다.

박준영 의원은 “현행법령에서는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공급받는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 108분의 8인 가운데, 과세매출 구간별 의제매입공제 한도를 시행령으로 정함으로써 정당하게 구입한 식재료 전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있고, 간이과세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출액 기준 4800만원 이상이면 간이과세하고 있으나 최근 물가 상승 등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제를 폐지하고, 간이과세 적용 금액을 전년 매출액 기준 1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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