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부터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에서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영업소재지 추가 온라인 신고 서비스를 시행한다.

그동안 푸드트럭 영업자가 신고한 장소 이외에서 이동영업을 하려면 관할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해 신고해야 했다.
 
푸드트럭 이동영업 신고는 최초 영업신고와 달리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며, 기존 영업신고증과 신규 영업장소 계약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즉시 신고 수리가 가능하다.

식약처는 “이번 온라인 시스템 마련으로 축제 등 한시적 영업에 참여하는 민원인들의 시간과 경비를 줄여 만족도 제고와 함께 푸드트럭 영업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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