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업체 과태료 부과 기준 국무회의 통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하는 등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한 대형유통업체에 최대 2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 신고 사실 통지 절차 도입, 분쟁 조정 개시 절차 구체화 등을 포함하는 대규모 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법 위반 유형별로 과태료 부과액을 정하고, 최근 3년간 법 위반 횟수에 따라 부과액이 가중되도록 하는 과태료 부과 기준표를 시행령 별표에 신설했다.

또,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대형유통업체 등 피신고자에게 통지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도입했다.

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대규모 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 분쟁 조정을 개시하는 구체적인 절차도 마련했다. 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 당사자의 조정 신청이나 공정위의 조정 의뢰를 접수한 즉시 조정 번호, 조정 개시일을 분쟁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 당사자와 분쟁 내용을 관리 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이 밖에 분쟁 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을 통해 강제 집행이 가능하며, 중단된 시효는 분쟁 조정이 이루어져 조정 조서를 작성한 때, 분쟁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조정 절차가 종료된 때 다시 진행토록 하는 제도도 도입했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관보 게재를 거쳐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 위반 유형별 과태료 부과 기준 표

법 위반 유형

부과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공정위 조사에 대한 방해·거부·기피

대형유통업체(법인)

10,000

15,000

20,000

임직원·이해관계인(개인)

2,500

3,500

5,000

공정위의 출석요구에 불응

대형유통업체

2,000

5,000

10,000

임직원·이해관계인

200

500

1,000

조사공무원 요구자료 미제출·거짓 제출

대형유통업체

2,000

5,000

10,000

임직원·이해관계인

200

500

1,000

서면실태조사 자료 미제출·거짓 제출

대형유통업체

500

1,000

2,000

임직원·이해관계인

50

100

200

계약서 등 법률상 보존 의무가 있는 서류 미보존

300

500

1,000

공정위의 심판정 질서 유지 명령에 불응

50

7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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