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환경부에 제도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제조업체 등의 검사 부담을 덜어주고 과대포장 단속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조자 부담 완화 및 효율적 제도 운영을 위한 과대포장 검사제도 개선 방안’을 환경부에 권고했다.

과대포장 검사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과대포장 의심 제품 발견 시 제품 제조자 등에게 과대포장 여부에 대해 전문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검사 결과 과대포장으로 판정되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권익위는 과대포장 의심제품에 대한 검사명령 대비 과태료 부과비율이 낮아 의심제품 선정 방법의 개선 필요성이 있고, 제조자 등이 동일제품을 전국 유통망을 통해 판매할 경우 각 지자체가 해당 제품을 중복 검사하는 것도 제도 운영상 개선되어야 할 부분으로 지적됐다고 밝혔다.

또, 제품이 일부 다르더라도 포장 형태나 중량이 동일해 포장공간비율에 변화가 없는 유사제품은 한 제품만 검사해도 되지만, 맛이 다른 젤리(사과맛, 딸기맛 등), 용도가 다른 샴푸(건성용, 지성용 등) 등도 모두 다른 제품으로 보아 검사명령을 한 사례도 발견됐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실태조사를 통해 △현행 의심제품 선정을 위한 복잡한 과대포장 측정방법을 개선해 점검 현장에서 용이하게 활용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각 지자체의 포장검사명령 정보를 검사명령 전에 포장검사시스템에 등록하여 중복검사명령을 예방토록 하는 한편 △과대포장 여부에 실질적으로 변화가 없는 유사제품에 대해서는 동일성 인정 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별 검사성적서 제출기한에 혼란이 없도록 검사성적서 제출기한을 명확하게 규정토록 하고 △명절을 앞둔 집중 점검 시기에 지자체 검사공무원에 대해 교육을 강화하며 △명확한 포장검사명령 정보 제공을 위한 서식을 보완할 것 등을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이 제조자 등의 비용 부담 감소와 폐기물 발생 억제에 모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