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쌀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무기비소 기준을 0.2ppm(㎎/㎏) 이하로 설정했다. 이번 기준 설정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 유통 쌀의 무기비소 함량(0.01~0.16ppm)을 조사하고 위해성 평가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신설된 기준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EU, 중국 등과 같으며, 일본과 미국은 아직까지 쌀의 무기비소 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쌀이 함유된 이유식에 대해 무기비소를 0.1㎎/㎏ 이하로 관리하고 있다.

영·유아가 섭취하는 이유식이나 과자 등 쌀을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은 쌀 함유 비율에 따라 이번에 설정된 기준을 적용 받게 되며, 이유식 중 쌀 함유량이 50%인 경우 무기비소 기준은 0.1ppm이 적용된다.

식약처는 “국내 유통 쌀의 무기비소 함량 실태조사 및 위해성 평가 결과 우리 국민의 쌀 섭취로 인한 무기비소 위해성은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라며, “매일 12공기의 쌀밥을 먹어도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민 1인당 쌀 섭취량은 하루 평균 170g(쌀밥 한 공기 약 100g)이고, 쌀을 통해 섭취하게 되는 무기비소는 인체노출안전기준인 잠정주간섭취한계량(PTWI) 대비 13% 수준이다.

식약처는 “향후에도 쌀의 무기비소 오염도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무기비소 노출량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해 기준을 합리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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