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창업ㆍ벤처 대상 ‘R&D 바우처 사업’ 시범 실시

농림축산식품부는 창의적ㆍ혁신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ㆍ벤처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농식품 창업ㆍ벤처 지원 R&D 바우처 사업’을 시범 실시한다.

이 사업은 참여 대상을 창업 또는 벤처 인증 5년 미만이고, 종업원 수 50인 이하 및 매출액 50억 원 미만의 농식품 분야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올해는 20억 원을 우선 배정해 ‘창업ㆍ벤처 지원 R&D 바우처 사업’ 형태로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창업ㆍ벤처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화 목표 및 기업 역량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유형별 연간 최대 1억5000만 원 이내로 지원하고, 연구기간은 2년 이내로 한정할 계획이다.

올해는 시범으로 농생명자원을 활용한 부가가치 제고 기술과 생명자원 생산ㆍ관리 기술 및 ICT 융복합 접목 기술에 우선 지원하고, 내년도에는 분야를 확대할 계획이다.

농식품 R&D 바우처 사업은 창업ㆍ벤처 기업이 연구역량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 일반 연구과제와 달리 간소화된 연구계획서 제출 등 별도의 추진체계로 운영되며, 과제선정평가도 산업체, 벤처 창업ㆍ보육 전문가 중심으로 평가위원들을 구성해 기술성 보다는 사업화 성공 가능성에 주안점을 두고 평가할 예정이다.

그 외 사업 공고 및 추진 프로세스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농림R&D 통합정보 서비스(www.fris.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남태헌 창조농식품정책관은 “그동안 많은 농식품 창업ㆍ벤처 기업이 정부 R&D를 수행하고 싶어도 기술, 자금 등의 장벽에 막혀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본 시범사업 추진과 함께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농식품 창업ㆍ벤처 현장에 꼭 필요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제도를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개발 유형

세부 조건

예산 반영

개발착수형

특허, 시제품 등 선행 연구결과는 보유하고 있으나 자체 기술력 부족으로 사업화까지는 이르지 못하여 연구개발 전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최대 5천만원 이내/년

성능개선형

기존 제품의 매출제고나 사업화를 위해서는 성능개선이나 인증 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외부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최대 1억원 이내/년

신성장형

연구역량이 있는 기업이 기존 제품들과는 차별성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여 2년 이내에 사업화하기 위해 외부 기관에 특정기술을 위탁 개발하거나 자체 또는 컨소시엄을 통해 공동 개발 할 경우

* 외부기술의 단순 도입은 제외, 반드시 제품 개발과정이 포함

최대 1.5억 원이내/년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