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도 내 발생한 고병원성 AI로 지난 3월부터 수출이 중단된 경기도산 닭고기ㆍ계란 등 신선 가금제품의 홍콩 수출이 한ㆍ홍콩 검역당국의 협의를 통해 9월 6일자로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번 한ㆍ홍콩 정부 간 협의 결과에 따라 9월 6일 이후 생산(부화)한 경기도산 닭ㆍ오리 등 가금류를 사용해 만든 닭고기ㆍ오리고기ㆍ계란 등 신선 가금제품은 수출이 가능하다.

또, 지난 3월 수출 중단 이전 홍콩 정부에 기 등록된 경기도 내 수출 작업장 △정우식품주식회사(가금육 도축장) △정우식품주식회사(가금육 가공장) △농업회사법인 ㈜청계원(식용란 집하장) △한국양계축산업협동조합 계란유통센터(식용란 집하장) 등 4개소 모두 수출이 가능하며, 기존에 양측 정부 간 합의된 검역증명서 서식도 그대로 활용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우리 가금제품이 홍콩으로 안정적으로 수출될 수 있도록 AI 재발 방지와 수출 검역 관리ㆍ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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