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영양성분 기준치 비타민Dㆍ지방은 높이고 탄수화물은 낮춰

식약처,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당류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신설하고 비타민D, 탄수화물 등 기존 영양성분 기준치를 현실에 맞게 재설정하는 등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개정, 9일 고시했다.

이번 개정으로 당류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가 100g으로 신설되고,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해 영양성분 중 비타민D(5㎍→10㎍), 탄수화물(330→324g), 지방(51→54g) 1일 영양성분 기준치가 조정됐다.

2018년부터는 식품 표시에 당류 함량과 함께 이번에 신설되는 1일 영양성분 기준치(100g)에 대한 비율(%)도 같이 표시된다.

식약처는 “신설되는 당류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는 첨가당을 포함한 총당류의 개념으로, 첨가당이 함유된 가공식품뿐 아니라 과일·우유 등 하루 중 식품으로부터 섭취할 수 있는 모든 당류를 고려해 100g(2000㎉ 기준)을 기준치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외국의 경우에도 총당류의 개념으로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설정하고 있으며, 영국·EU는 총당류 90g, 캐나다는 총당류 100g을 기준치로 각각 설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가 하루 적정 섭취량 중 해당 식품을 통해 얼마만큼의 당류, 탄수화물, 지방 등을 섭취하는 지 확인하여 자신에게 더 맞는 식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표시서식 도안(기본형, 총 내용량(1포장)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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