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 추석 성수식품 감시 결과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추석을 앞두고 8월 22일부터 30일까지 추석 성수식품 제조ㆍ판매업체 등 1만5000곳을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353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명절 성수식품 제조ㆍ판매업체와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주요 위반 내용은 △허위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12곳) △생산ㆍ원료수불 기록 미작성(17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ㆍ판매(6곳) △냉장ㆍ냉동 위반(3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0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4곳) △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182곳) △기타(59곳) 등이다.

경남 창원시 소재 식품제조ㆍ가공업소인 A업체는 식품원료로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염화마그네슘’과 ‘소포제’를 사용해 ‘건두부’ 35.4㎏을 제조ㆍ판매했다.

전북 정읍시 소재 식품제조ㆍ가공업소인 B업체는 유통기한이 117일 경과한 ‘한과’ 11.6㎏과 2016년 1월에 설 명절용으로 제조해 판매하다 남은 ‘약과’, ‘유과’ 등 5개 무표시 제품 64㎏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했다.

서울시 송파구 소재 식육판매업소인 C업체는 냉동제품인 국내산 돼지등갈비를 냉장으로 진열ㆍ판매하다 적발됐다.

경기 안산시 소재 일반음식점 D업체는 스페인산 돼지족발을 사용해 조리한 족발(0.3톤)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표시 하다 적발됐다.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추석까지 대목을 노린 불량식품 제조ㆍ판매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기동단속을 계속하고, 제수ㆍ선물용 농수산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도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오는 11월 중 추가 현장 단속을 실시하며, 재차 위반한 업소는 퇴출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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