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일 aT센터에서 농협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유관기관장들과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한 농축산ㆍ외식산업 분야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일 aT센터에서 농협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유관기관들과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한 농축산ㆍ외식산업 분야 대책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반부패ㆍ청탁문화 근절을 위한 청탁금지법의 취지에는 모두가 공감하나, 농축산업과 외식업 분야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경연, 한국경제연구원 등 여러 연구기관에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내수 위축을 전망하고 있다. 시장 모니터링 결과,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이지만 한우ㆍ과일 선물세트 예약판매가 감소하고, 한우 가격이 하락하는 등 예년과는 다른 동향이 관측되고 있다.

김 장관은 “그동안 농축산단체 등에서 농축산물의 적용대상 제외와 가액기준 상향 등을 지속 요구해왔으며, 농식품부도 농축산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권익위, 법제처, 국조실에 가액기준 상향 등을 지속 제기했으나,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가액기준이 3ㆍ5ㆍ10만원으로 최종 의결됐고, 오는 28일 시행만을 앞두고 있다”며, “청탁금지법 시행을 전제로, 법이 그 취지에 맞게 시행되고, 농축산업과 외식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8월 1일부터 ‘청탁금지법 영향 최소화 TF’를 구성해 소비촉진, 유통구조 개선, 수출 확대, 경쟁력 제고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특히 명절과 선물 중심의 농축산물 소비를 일상과 가정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 △관광과 연계한 농축산물 소비 확대 △정육식당ㆍ직매장 등을 통한 농가와 소비자 간 직거래 활성화 △명절에 집중되는 농축산물 출하시기 분산 등을 검토 중이다.

 
▲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이 aT센터에 전시된 5만원 이하 농축산물 선물세트, 3만원 이하 식사 견본 등을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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