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축산물 이력정보의 공개대상 정보에 냉장축산물을 냉동전환한 경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인재근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2013년 3월부터 2015년 1월(승인일자 기준)까지 냉동전환된 492만2743㎏의 소고기 가운데 17만421㎏이 유통기한을 넘긴 상태에서 냉동전환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현행 축산물 이력제의 공개대상 정보에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냉장축산물의 냉동전환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유통기한이 지난 냉장축산물이 냉동전환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권미혁, 기동민, 김상희, 김영진, 문미옥, 민병두, 박남춘, 소병훈, 오영훈, 우원식, 유승희, 유은혜, 이인영, 전혜숙, 한정애 의원(총 16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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