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사업자 카드결제 요구 거부 금지 등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추진

정재찬 위원장, 1일 외식업종 가맹점 사업자 간담회 가져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외식업종에 대한 직권조사를 마무리하고 연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조치를 완료키로 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피자, 제빵 등 주요 외식업종 브랜드의 가맹점 사업자 협의회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가맹익명제보센터에 접수된 제보들을 토대로 최근 외식업종 직권조사를 완료했다”며, “연내 처리를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 위원장은 또, 지난 3월 간담회에서 가맹점 사업자들이 ‘가맹본부가 현금 결제를 강요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한 것과 관련해 “외식업종 표준가맹계약서에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가맹점 사업자들은 “예전처럼 눈에 띄는 가맹본부의 횡포는 많이 사라졌으나, 아직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불공정 관행이 남아있다”며,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했다.

특히, 과도한 판촉 비용 또는 인테리어 비용 부담 강요, 가맹사업 통일성 유지와는 무관한 상품ㆍ용역 구입 강제, 가맹본부와의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 등을 주요 애로 및 건의사항으로 제기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제기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불공정 거래 관행 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가맹사업법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가맹점 사업자들의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면서, 익명제보센터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