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 자가품질검사 부적합한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30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그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시 2개월, 3차 위반시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중량이나 가격 변조를 목적으로 식품에 납ㆍ얼음ㆍ한천 등 이물을 혼입시키거나 냉동수산물에 얼음막을 내용량의 20%를 초과하게 생성시켜 영업에 사용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1차 위반시에는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시에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조치토록 했다.

위해와 관련이 없는 무첨가 강조 표시 위반의 경우에는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화하여 영업자 부담을 완화했다. 사용금지한 식품첨가물 등에 ‘무’ 등의 강조표시를 한 경우 1차 위반시에는 영업정지 15일, 2차 위반시에는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시에는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의 영업자 및 종업원의 정기 교육ㆍ훈련 면제기준을 조사ㆍ평가 결과 적합(만점의 85% 이상) 판정을 받은 업소에서 만점의 95% 이상 받은 업소로 강화했다.

개정안은 특수의료용도등식품의 섭취대상자를 알리는 질환명 표시가 가능하도록 허위표시ㆍ과대광고로 보지 않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를 확대했으며, 의약외품 성분이 식품에 전이될 우려가 없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의약외품 제조시설을 식품제조ㆍ가공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적용 특례를 확대했다.

영업자가 제과점영업과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영업을 함께 하는 경우 하나의 조리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을 개선했다.

영업자의 회수 대상 식품은 알레르기 유발성분 미표시 및 유통기한 미표시 등으로 확대했다.

식약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10월 11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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