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기술적 필요성에 따라 보존료인 소르빈산을 탁주와 약주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30일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소르빈산 등 12품목의 사용기준 개선 △담마검 등 21품목의 시험법 및 규격 개선 △피막제 용도의 식품첨가물 신규 지정 등이다.

보존료 용도로 식품에 사용되는 소르빈산은 그동안 주류 중에는 과실주에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탁주와 약주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국제적으로 알코올 함량이 낮은 주류에는 보존료를 허용하고 있으며, 제품의 특성상 살균처리가 어려운 탁주, 약주의 품질 유지를 위한 기술적 필요성이 인정돼 소르빈산의 사용기준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시험자의 건강을 고려해 담마검 등의 순도시험에 사용되는 유해시약 사염화탄소를 다른 용매로 대체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확인되고 기술적 필요성이 인정돼 가교카복시메틸셀룰로스를 건강기능식품과 식품의 캡슐류 피막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신규 지정했다.

식약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10월 30일까지 받는다.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주요 개정 내용

1. 소르빈산 등 12품목의 사용기준 개정

품목명

개정 내용

소르빈산
소르빈산칼륨
소르빈산칼슘

○탁주, 약주에 허용

삭카린나트륨

○과실주, 조미건어포류에 허용

스테아릴젖산칼슘

○서류가공품에 허용

폴리비닐알콜
폴리비닐피로리돈
폴리에틸렌글리콜

○식품용 캡슐류를 추가하여 사용대상 식품 명확화
○폴리비닐피로리돈의 주용도에 안정제 추가

수산화칼슘
L-젖산마그네슘
젖산칼륨
탄산칼륨(무수)

○주용도에 영양강화제 추가

2. 담마검 등 21품목의 성분규격 개정

품목명

개정 내용

담마검
규소수지
쌀겨왁스
옥시스테아린
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
폴리소르베이트80
폴리이소부틸렌

○유해시약(사염화탄소)을 대체하여 시험하도록 확인시험 및 순도시험 중 시험법 개선

○국의 종류 중 곡자에 이명에 누룩 추가

β-글루카나아제

○제조균주로서 “Talaromyces emersonii”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의 개정

스테비올배당체
효소처리스테비아

○정량법 개정(표준품의 종류 추가)

이산화규소

○정의 및 건조감량 규격 개정

이산화탄소

○액체 및 고체가 포함되도록 성상 명확화

퀼라야추출물

○건조감량 및 수분 규격 개정

L-글루타민산나트륨
산화칼슘
탄산마그네슘
탄산칼슘
황산알루미늄칼륨
면류첨가알칼리제
삭카린나트륨제제

○시험법 명확화 및 자구수정 등

3. 가교카복시메틸셀룰로스의 기준 및 규격 신설(캡슐류의 피막제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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