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시험ㆍ검사기관 품질관리기준 표준지침서’를 발간ㆍ배포한다.

이번 표준지침서는 △측정장비 소급성 △측정불확도 △내부 숙련도 평가의 구체적 세부지침으로 구성돼 있다.

‘측정장비의 소급성을 위한 세부적용지침’에서는 측정기구 및 장비의 사용과 유지에 필요한 검ㆍ교정 등 점검관리 방법에 대한 세부내용을 담았다.

‘측정불확도 추정을 위한 세부적용지침’은 시험ㆍ검사 결과 도출과정(무게측정, 전처리, 기기측정 등)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오차의 원인과 범위를 밝히는 과정 및 절차를 수록했다.

‘내부 숙련도 평가를 위한 세부지침’에서는 시험ㆍ검사원의 검사능력을 평가ㆍ향상시키기 위해 해당 기관 내부적으로 실시하는 숙련도 평가의 세부절차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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