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유기축산물 및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준을 강화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26일 공포했다.

종전에는 질병의 치료를 위해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휴약기간의 2배가 지나면 유기축산물로 인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휴약기간의 2배와 전환기간 중에서 긴 기간이 지나야 유기축산물로 인정하도록 했다.

또, 종전에는 질병의 치료를 위해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휴약기간의 2배가 지나면 무항생제축산물로 인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분만, 포유, 거세 등 한정적인 경우에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에만 무항생제축산물로 인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령은 유기식품 등 인증 및 유기농업자재 공시 등의 갱신 시에 제출하는 서류 중 생산계획서 등 일부 서류에 대해 내용상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또는 품질인증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과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의 지정 등 업무 주체를 종전 농촌진흥청장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변경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