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등 의원 11인은 가축의 사육방식을 허위·과대로 표시하거나 광고한 자를 처벌토록 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발의했다.

가축의 사육방식은 그 가축으로 생산하는 축산물의 부가가치와 함께 이를 섭취하는 소비자의 식생활과 건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쳐 소비자가 식자재를 선택하는 데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가축 사육방식에 대한 허위·과대 표시·광고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해당 가축을 공장식 케이지로 사육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 포장에는 마치 방목해 사육한 이미지로 표시하거나 제품을 홍보하는 등 정보를 왜곡하여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사례가 발생해도 이를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축산물의 허위표시 등의 금지 규정에 축산물을 생산하는 해당 가축의 사육방식도 포함시켜 가축의 사육방식(공장형 또는 방목형)을 허위·과대로 표시하거나 광고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하도록 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